국내,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 라돈농도를 어린이집, 지하철역사 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는 148Bq/㎥ 이하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200Bq/㎥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2년에 한번씩 실내의 라돈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 지하에 있는 교실을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4pCi/L(148Bq/㎥)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의 라돈 관리기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럽, 북미, 중국의 일반가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Bq/㎥ 이하의 라돈농도에서도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건강을 보호하고, 라돈에 의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라돈을 100Bq/㎥로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는 1년간 사람이 라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유효선량)을 최대 약 10mSv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농도인 300Bq/㎥를 가정에서 관리해야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돈의 건강 영향 및 비용-효과 분석, 라돈 저감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내 라돈 권고수준을 148Bq/㎥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148Bq/㎥ 이하에서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내 라돈을 줄이는 기술 수준과 비용-효과 분석을 토대로 조치 수준은 148Bq/㎥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체코 등 많은 국가들이 기존에 있던 건물과 새로 짓는 건물을 구분하여 라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돈농도가 대체로 높은 유럽 국가들은 IARC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권고기준을 바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여 권고기준을 200∼400Bq/㎥로 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존 건물의 경우 200Bq/㎥, 신축 건물의 경우 100Bq/㎥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생활 속 자연 방사성 물질, 라돈의 이해, 2016